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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외래진료시

1. 접수(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 원무과 -

2. 진료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 해당진료과 -

3. 주치의 신청내역 확인 및 필요시 상담 - 해당진료과 -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입원진료시

1. 간호사 또는 원무과에 신청 - 원무과·병동 -

2. 진료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 원무과 -

3. 신청내역 확인 및 필요시 상담 - 원무과 -

4. 수납 및 사본 발급 수령 - 원무과 -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신청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주민등록표 등본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이 아닌 제3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5.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방계 제외 : 형제, 고모, 삼촌 등)

* 제증명 발급 신청자 (본인포함)의 신분증은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재원환자 포함)
(근거 : 의료법 제 21조, 외료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증명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서류발급시 본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자별 구비 서류

* 병사용진단서-반명함사진 2매 지참

* 장애진단서-장애에 해당하는 수술 6개월 이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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